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RE] 퇴직금 관련 문의
2024-04-23 오후 5:16: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아래의 경우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1년간의 상여금을 가지고 오나, 법원판례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측면에서 육아휴직의 첫날로부터 1년간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
> 육아휴직(23년 3월~11월)> 연차휴가(23년 11월)> 육아휴직(23년 12월~24년 3월)> 연차휴가(24년 4월)를 사용하고 퇴사했어요.
> 이 때 최근 상여 12개월은 기준을 어디에 둬야할까요?
>
> 월급여 평균임금은 마지막 연차휴가 기간 임금에 일수를 가지고 산정하면 되는데,
> 상여는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